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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쓰는 출판 계약서> 임애리 강사 인터뷰 (출처 뉴스핌, 2021)

예술을 '짝사랑'하는 변호사 - 법률 자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 해당 기사는 뉴스핌의 사회 인터뷰로, 임애리 변호사의 신간 출간 기념 인터뷰(글 고홍주, 사진 최상수) 콘텐츠임을 밝힙니다. 전문 확인을 희망할 경우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 확인해주세요. (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0731)


 

시작은 우연이었다.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만화가는 변호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6년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야에 주력해야 하나 고민이 계속되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고 한 만화작가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만화계에는 변호사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변호사 생활 10년차. 그 경력 중 반 이상을 '예술인들의 변호사 친구'로 일하고 있는 임애리(3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만났다.

 

신인 변호사, 예술을 만나다

임 변호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문학을 근거리에서 접하면서 늘 마음속에 예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곧 그 갈망을 채워줄 일을 만났다. 덕수 내 예술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2015년 '아트로'라는 문화예술 법률 그룹을 만들면서 창립멤버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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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임에도 에이전시와 플랫폼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에이전시가 계약의 불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에이전시와의 계약 과정에서 신인 작가가 일일이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물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아트로 소속 변호사 4명은 지난해 11월 초보 웹툰 작가들이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창작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폰트 등 저작권 문제부터 연재 및 출판과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적 저작물 계약,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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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임 변호사는 한국만화가협회 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예술 단체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예술인들과 상담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예술인들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랑 상담하는 것조차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순수하게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게 예술가의 태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지망생이나 신진예술인들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꺼내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예술인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임 변호사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15년에 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예술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의식 아래 웹툰 작가들은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창작활동에만 매진하면 되고 계약 얘기나 돈 얘기를 꺼내는 건 부끄럽다고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법적인 문제를 꺼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을 예술을 '짝사랑'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한다. 막연히 예술이 좋아서 뛰어든 일이지만, 일을 할수록 몰랐던 세계를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그의 사무실에는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눈에 띤다. 의뢰인으로 만난 예술인들이 선물한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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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뉴스핌의 인터뷰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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